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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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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20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20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사생활 유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을 받고 구속됐다.

구제역, 최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카라큘라(이세욱)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주작감별사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 240시간). 유튜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며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서까지 이르러 반성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최 씨(최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이자 기자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20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투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조언해 공갈 방조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의 경우 쯔양의 전 남자친구 A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얻은 쯔양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해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챙기고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작감별사의 경우는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 크로커다일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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