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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고압 가스통 옆에 두고 기름 요리했다가⋯200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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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충남 예산군 등에 따르면 군은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더본코리아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니꺼내먹'에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다'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 속 백 대표가 가게 주방에서 새로운 닭 뼈 요리를 직원들에게 선보이던 중 LP 가스통 바로 옆에 놓인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한 누리꾼은 '백 대표가 액화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백 대표는 당시 LP 가스통을 옆에 둔 채로 요리를 했다. [사진=유튜브 '니꺼내먹']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 관청이나 등록관청은 40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백 대표는 해당 영상 댓글로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했다" 등 해명을 내놓았지만 "가스안전관리사가 가스 폭발도 막아주냐" "설치 자체가 불법인데 안전관리사 여부가 무슨 말이냐" 등 누리꾼 반응은 냉담했다.

군 역시 최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결과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백 대표는 당시 LP 가스통을 옆에 둔 채로 요리를 했다. [사진=유튜브 '니꺼내먹']

군은 영상에서 확인된 가스통이 이미 철거됐으나 유튜브 영상 내용만을 근거로 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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