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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사들, 복직 시 위험 행동 평가 받아야⋯조직도 무대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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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여교사의 복직을 손쉽게 허용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여교사의 복직을 손쉽게 허용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이 교수.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여교사의 복직을 손쉽게 허용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이 교수.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 교사들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 교육청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다. 자해와 타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함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었다.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며 교육계를 나무랐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여교사의 복직을 손쉽게 허용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이 교수.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지난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8세 여아 김하늘 양과 40대 여교사 명모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김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명 씨는 수술 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명 씨는 하교하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 살해했으며 이후 자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명 씨는 지난해 12월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휴직했으나 불과 3주 뒤 복직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여교사의 복직을 손쉽게 허용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이 교수.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지난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명 씨가 복직 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소견서에는 "증상이 거의 사라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인의 질병이 완치됐다는 증명서와 함께 복직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교육 당국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 기간이라도 복직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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