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 중 즉시 해제되는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을 감안,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이 구체화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허가구역으로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치구의 허가없이 주택 등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목적대로 당장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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