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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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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부터 세액 공제 적용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오는 2031년말까지 연장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오는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5%포인트(p) 높이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분야 R&D 및 시설투자 공제율은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반도체 분야 공제율은 각각 20%와 30%로 5%p 인상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왼쪽)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왼쪽)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향된 세액공제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제율을 10%p 상향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해 5%p 상향에 합의했다.

여야는 반도체 외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전지, 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 바이오 등의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담당 부서에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등이다.

한편 재계의 숙원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정협의체(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인프라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직군의 52시간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52시간 완화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좌초되는 듯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일정 범위 내에서의 '주52시간 예외'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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