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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우클릭' 직격…"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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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 대표, 본인 과거 전면 부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추진 중인 실용주의 정책에 대해 "반기업법 부터 폐기하지 않으면 이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은 기업 구성원의 개인정보와 기업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민주노총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노총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줬다"며 "입법거래로 민주당이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감면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 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 소득에서 정점을 찍는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고,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연관지어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 도입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2월 국회 내 처리도 민주당에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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