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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한다는데?" 동료 속여 돈 뜯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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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뒤 술자리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인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뒤 술자리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인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뒤 술자리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인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한 뒤,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무마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9억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2018년에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고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를 속이는 역할을, B씨는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등은 부인과 결별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C씨는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물려받은 재력가였으나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정년을 불과 2∼3년 앞두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뒤 술자리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인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뒤 술자리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인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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