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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캠프'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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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캠프 총괄…'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억 받아
성남시의원 시절, 유동규 개발본부장으로부터 뇌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 6억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역시 1심 형인 징역 8개월이 그대로 선고됐다. 두 사람을 중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인 피고인이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이 금액을 기부한 남욱에 대해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피고인 직무와 산하기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유동규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역시 인정된다"면서 "이 부분을 뇌물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과 추석 등에 유씨로부터 도합 1억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남 변호사가 건넨 불법정치자금 총 8억원 중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대선 예비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유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이 대표가 직접 '최측근'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2020년 1월 김씨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유씨가 이 대표 측근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측근이라면 정진상(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며 유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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