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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707특임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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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임단 임무는 국회 건물 '봉쇄·확보'
케이블타이, 사람 아닌 출입문 묶는 용도
"실탄 사용, 국지도발ㆍ테러 상황에 한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봉쇄·확보가 특임단의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국회 기능 마비를 통한 헌정문란과 관련된 행위 또는 지시 존재 여부였다. 707특임단이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한 만큼 이들이 어떤 목적에서 들어갔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갈 의사도 없었다"라며 "나중에 뉴스를 보면서 본청 4층에서 강한 제지를 받았던 것이 본회의장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지를 했구나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부대원들이 지참한 '케이블타이' 용도도 국회의원 체포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 및 확보가 목적인 만큼 계엄군이 출입하는 인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단장은 "케이블타이는 대테러부대이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국회 본청)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지, 사람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봉쇄 의미는 의원 통제 아닌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 진입을 못 하도록 하는 방어 개념이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계엄 당시 실탄 휴대와 관련해선 테러 등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보좌진·민간인 등과의 충돌 상황에서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통상적인 훈련 절차로 가져간 것이고 국회 도착 후 본청 좌측면에 쌓아두고 이동했다"며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실탄을 가져간다. (사용 목적이) 국지도발과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이 다친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분실품이나 다친 인원이 많고,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무서워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두 번째 참고인으로 나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6분에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며 "안 된다. 더 못 들어간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시 출처는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지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면 (박안수) 계엄사령관일 거라고 추측했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인 2시부터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는데, 이에 관한 진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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