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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기소 논리 부족 사과⋯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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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자로서 국민·후배 법조인에게 사과"
"올해 상반기 중 퇴직연금 개편안 결론 낼 것"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자본시장법 상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복현 원장은 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회장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의 논리를 만들었기에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내용이 단단히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회장에 대한 기소를 주도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19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명해졌다"며 "정부가 이미 제출한 주주가치 보호 관련 법안을 정책적으로 완성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에버랜드 저가 전환사채(CB) 배정의 경우, 대법원은 에버랜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가액 산정이 부당합병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국민연금, 기획재정부와 지난해 꾸준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안을 만들었다"며 "여러 상황 때문에 발표하기 어려워졌지만,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총보수 인하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상대방(경쟁사)의 조치에 대응하는 식으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과도한 경쟁이 질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과당 경쟁 우려가 있어 보이는 해당 회사의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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