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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월세 내볼까…한도·무이자 할부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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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한도 적은 편 vs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비싸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방식이 확산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인 개인 간 카드 거래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다.

13일 현재 신한·현대·우리카드는 주택·상가에서 월세를 200만원 한도로 빌려주는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세입자)에게 월세를 200만원 한도로 카드로 내는 것을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해야 한다. 수수료는 1%로 임차인한테서 받는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신용카드로 매달 200만원까지 월세 낼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월세 납부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마이(My) 월세'와 현대카드의 '생활 요금 결제 등록(월세)', 우리카드의 '우리월세'가 있다.

월세 이용료는 모두 1%다.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카드사에 101만원을 내면 된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에서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 신한카드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선택해서 부담할 수 있다.

유일하게 카드 이용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곳은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일부 카드에만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을 준다. 대신 신한카드는 3월 말까지 3개월분 수수료를 캐시백(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한다.

관심은 앞으로 카드사의 200만원 한도가 늘어날지다. 월세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비자들로서는 훨씬 편하다.

월세 200만원이면 대행업체 활용해 무이자할부도 가능

월세가 200만원이 넘거나 할부로 이용하고 싶다면 월세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자리페이(자리톡)·단비페이·홈스페이·마이페이 같은 업체가 대표적이다.

대표 결제 대행업체인 자리페이의 가입자는 350만명에 달한다. 월세 납부액(월 고지서 발송액)은 9640억원으로 1조원에 근접한다. 2023년 4월 기준 23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대행업체의 장점은 카드사보다 한도가 높다. 마이페이의 월세 한도는 계약당 500만원이다. 삼삼페이의 월세 한도는 즉시 송금이라면 500만원이다. 연체된 월세도 낼 수 있다.

한 페이 관계자는 "상가의 월세는 보통 300만~400만원이라 카드사의 한도(200만원)로는 부족하다"며 "카드사의 한도를 다 쓰고선 다른 카드도 써야 한다면 월세 결제 대행업체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알림도 가지 않는다.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달이 카드를 당겨쓰는데 좋아하더라"라며 "평소에 월세를 내는 날짜에 맞춰 계좌에 정액이 입금돼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와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무이자 할부 혜택도 이용할 수 있다. 홈스페이는 최대 3개월이고 △자리페이·단비페이 최대 7개월(광주카드) △오픈페이·마이페이는 최대 6개월(NH농협카드) 등이다.

한도가 많긴 하지만,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비싸다. 홈스페이는 2.9~3.6%(부가세 별도) △자리페이·단비페이 4.4%(부가세 포함) △마이페이 7.7%(부가세 포함) 등이다. 홈스페이는 임대인이 개인이면 3.6%, 사업자면 2.9%다.

일각에선 다른 카드사도 월세 카드 납부 시장에 뛰어든다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로 관련 서비스가 종료했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에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월세 납부 시장이 커지려면 다른 카드사도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에 참여해 서비스를 인지하는 고객이 많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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