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버려진 일회용 접시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번호판 부분에 우연히 붙은 채 떨어지지 않는 황당한 영상이 공개돼 웃음을 자아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번호판에 버려진 일회용 접시가 붙어 번호를 가렸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https://image.inews24.com/v1/8466405d6a686b.jpg)
3일 한문철 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2월 27일 오토바이를 몰던 중 찍힌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로에 버려졌던 일회용 접시 하나가 바람에 날리더니 달리던 차량의 뒤 번호판 부분에 붙고 말았다.
회 등을 포장할 때 쓰는 가벼운 스티로폼 일회용 접시는 하필 차량의 번호를 가리는 위치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왜 접시가 안 떨어지느냐. 가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라며 "이 분(차주)은 모르고 가고 있을텐데 누가 신고하면 어떡하지"라고 우려했다.
차량이 신호에 멈춰선 상황에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떨어지지 않는 접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번호판에 버려진 일회용 접시가 붙어 번호를 가렸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https://image.inews24.com/v1/615152c65b654d.gif)
그러자 뒤를 따라 가던 제보자 A씨가 오토바이에서 잠깐 내려 번호판에 붙어 있던 접시를 떼어줬다.
한 변호사는 "잘하셨다"며 "저걸 신고하면 '왜 거기다 붙이고 다녀' 그럴 뻔 하지 않았느냐"고 탄식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