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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근 석동현, 이재명 고발...내란선전에 '무고'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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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진성 기자]

석 변호사는 23일 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일부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계엄령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12월 3일과 4일 밤 사이에 이미 다 완료된 과거 사실"이라며 "고소인의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에게 무고의 고의성도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석동현 변호사 sns]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석 변호사를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를 하는 석 변호사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있나"라고 주장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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