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계엄, 입법부 활동 제한하기 어려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3 비상계엄, 과거 비상계엄 장면 상기"
"구체적 입장 밝히면 공정성 의심 받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 것에 대해 "계엄 해제와 관련해선 입법부 활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차원에선 제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이 입법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는 "비상계엄 선포 또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가 전시 상황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마 후보자는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전시 상황 여부를) 미리 말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행하는 탄핵 심판의 심리·결정과 관련해 공정성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기분은 어땠나'라는 질의에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12·12 군사반란 등 비상계엄이 확대돼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이 상기됐다"며 "모든 국민도 그랬을 것 같은데, 대단히 놀랐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계엄, 입법부 활동 제한하기 어려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