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한 것에 대해 "계엄 해제와 관련해선 입법부 활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차원에선 제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이 입법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는 "비상계엄 선포 또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가 전시 상황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마 후보자는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전시 상황 여부를) 미리 말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행하는 탄핵 심판의 심리·결정과 관련해 공정성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기분은 어땠나'라는 질의에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12·12 군사반란 등 비상계엄이 확대돼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이 상기됐다"며 "모든 국민도 그랬을 것 같은데, 대단히 놀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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