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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청장, '계엄 선포' 미리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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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3시간 전 쯤 삼청동 안가서 尹 만나
경찰, '내란중요임무 종사' 구속영장 청구 신청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험을 통한 내란 혐의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사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국회에서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12일 내란 혐의로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이동해 계엄 선포 예정 사실과 계엄 선포시 점거해야 할 곳들을 지시받았다고 한다. 계엄 선포 3시간 반쯤 전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 건넸으며, 점거 대상 목록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공관에 가서 저녁을 먹고 마침 다음 날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마약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집무실로 다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또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10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던 경찰은 이튿날인 11일 오전 3시 50분쯤 조 청장 등을 긴급 체포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투입해 해제요구권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원들을 막은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혐의다. 김 청장은 일찌감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으며, 조 청장은 전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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