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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김용현 영장 발부…'비상계엄 사태'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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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도망 우려"
檢, 수사 급물살…'계엄군 수뇌부' 줄소환 전망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조만간 영장 청구할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 중 첫 구속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심사 중 대기하던 서울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 8월 16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16. [사진=뉴시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국회 기능을 제한하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진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선포 전 예하 군 지휘관들에게 계엄선포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일 오전 7시 52분쯤 그를 긴급 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이날 심사는 검찰만 출석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했다.

또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구속에 성공한 검찰은 이후 관련자들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계엄군 수뇌부로 수사가 우선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역 군장성 중 첫 피의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군내 '충암파' 일원이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체포해 구금할 계획을 세웠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날 대면 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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