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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결국 폐지됐다…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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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내년 시행에서 2년 더 미뤄졌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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