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與, '여당 배제 상설특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경호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기소권 쥐는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관련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관련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면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번번이 무산돼 왔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새로 발의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2014년 이미 공포돼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설특검법을 특검 우회로로 선택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與, '여당 배제 상설특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