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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중도해지 제한"…공정위, 쿠팡·네이버·마켓컬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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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에 심사보고서 발송…OTT와 음원 플랫폼 이어 이커머스로 감시 확대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구독 서비스에 관한 플랫폼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이어 네이버, 마켓컬리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플랫폼에 이어, 쇼핑과 콘텐츠를 결합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커머스로 감시 눈길을 넓히는 행보로 해석된다.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 CI. [사진=네이버, 쿠팡, 마켓컬리]

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이어 네이버와 마켓컬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컬리는 '컬리멤버스'를 제공한다. 멤버십 서비스는 빠른 배송이나 적립, 무료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이버(넷플릭스·티빙) 쿠팡(쿠팡플레이)은 별도의 무료 OTT 시청을 제공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현재 쿠팡과 컬리는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하지만 1회라도 혜택을 사용하면 환급 되지 않는다. 네이버도 넷플릭스나 티빙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한번이라도 사용할 경우 멤버십 요금환불이 안 된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3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현장 조사를 거쳐 제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미 공정위는 올 들어 넷플릭스·왓챠·웨이브 등 OTT 업체 3곳과 벅스·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에도 멤버십 중도해지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고 멤버십을 해지하면 전액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밖의 경우는 환불이 안 된다. 이에 OTT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체리 피킹'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많게는 수천억원의 제작비가 소요된 콘텐츠를 하루 만에 소비한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과 "체리 피킹을 막으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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