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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양보 요구에 "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폭행한 20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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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들은 뒤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10월 10일 서울지하철 7호선 한 지하철 칸에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지난 2016년 10월 10일 서울지하철 7호선 한 지하철 칸에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는 상해와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남성 승객 B씨로부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듣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다수의 승객 앞에서 욕설을 쏟아냈다.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들은 뒤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서울교통공사]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을 들은 뒤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 내리면서도 B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에 여러 차례 밀치기도 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하자 옷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며 B씨를 위협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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