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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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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곽영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곽영래 기자]

이를 두고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게 한 총리의 판단이다.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는데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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