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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받아가라" 문자에 집 밖 나갔더니…전 남친이 둔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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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4시쯤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둔기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 가라"는 문자를 보내 B씨를 유인했다.

이후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미리 준비해 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신고를 위해 도망가는 B씨를 따라 집 안까지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지속해 폭행당한 B씨는 본인이 가까스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머리뼈와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태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껴 그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 [사진=김동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 [사진=김동현 기자]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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