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피부 미용을 통증 치료로 둔갑시켜 7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경찰‧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지난달 의사와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보험사기 혐의자 1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 병원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시 미백‧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실손보험의 입원 치료 보장한도가 5000만원인 점을 노렸다.
의사는 제안을 수락한 환자에게 통증 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했다.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은 총 60억원(1인당 4400만원)이다.
환자는 받은 보험금을 미용 시술비로 썼다. A 병원은 미용 시술을 환자의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했다. 피부 관리사 등 병원 직원들은 이런 환자는 별도로 관리했다.
A 병원은 입원비와 식사비 등 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12억원(공단부담금)도 편취했다. A 병원이 부정하게 받은 공‧민영 보험금은 총 72억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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