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측이 15일 법정에서 세관 신고 없이 수억원 대 명품시계를 국내에 반입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 첫 공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 씨는 지난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 4127만여원 상당 스위스 명품시계 2개를 A업체로부터 받아 세관 신고 없이 국내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적발됐다.
우리 관세법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물품의 규격·수량·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씨 측은 "관세법 위반이 되려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소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증거가 전혀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 씨의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17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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