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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합병반대 대응 주도" vs 李 측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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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 공판
재판부, 검찰 향해 "주가 시세 조종 호가(수치) 연구 됐나?" 의문 표해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를 공표한 이후부터 이 회장이 긴급대응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부당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합병 반대 입장을 표하자 합병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때 대응전략 수립을 이 회장이 주도했고, 여러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대응전략 수립을 주도한 근거로 골드만삭스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했다.

이 회장이 당시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콜씨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메일 내용에 "종일 회의를 할 테니 미래전략실의 협력을 요청한다"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니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크리스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이 회장과 워렌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를 논의하는 대목도 포함됐다.

이 논의 자료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삼성생명 지분의 '매수인'으로 설정돼 있는데, 검찰은 "제일모직은 당시 삼성생명 지분 처분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다"고 문제 삼았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주도 하에 실행한 긴급 대응전략에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이 자기주식 매각, 우호적인 언론 보도, 보고서 발간 유도, 국내외 의결권 확보 계획, 일반 소수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계획 등을 수립했는데 모두 이 회장 주도 하에 실행된 긴급 대응 전략 기간 중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2015년 7월 주주총회 이후 제일모직 주가가 하락하자 삼성증권 실무자들에게 시세 조종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2015년 7월 20일, 31일, 8월 4일, 5일 등 삼성증권 실무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행위임과 동시에 기교가 사용됐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시정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3~18항 가운데 일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행위에 대해서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기소한 것인가?"라고 말해 검찰의 '포괄일죄' 취지의 기소에 의문을 표했다.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주가 관리 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세 관리가 있다. 변호인 측에서 조종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려면 시세 조종과 호가 반영에 대해 연구가 됐는가?"라고 묻자, 검찰 측은 "추후에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접 대응전략을 이 회장이 주도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예로 제시한) 이메일 일부 문구와 주주 접촉, 언론대응 등은 일반적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또 "해외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검찰의 지적도, 애초에 지배력 강화와 무관하다고 홍보한 적이 없고 해외투자자들도 지배구조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당시 시장은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익이 되는 합병으로 인식했고, 이 회장에게만 유리한 합병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 매각 딜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했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이 회장과 버핏 미팅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수준이었으므로 삼성생명 지분 매각 관련 공소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며 "2심 재판에서 이재용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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