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하이브의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6일 만에 동의 수가 4만 명을 넘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인재 양성과 협력적인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를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글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가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의 진정접수와 조사 진행을 이유로 취소 여부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작성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시행된 바 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X(옛 트위터), 각종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논란이 많은 기업이 으뜸기업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참에 하이브의 다른 비리도 조사해야 한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1분 만에 끝내는 것이니 꼭 참여해서 취소시키자" 등 하이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청원 동의를 독려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팬들은 세븐틴,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청원에 참여하는 법, 실시간 동의자 수 등을 공유하며 동의를 촉구하는 글을 확산시켰다.
이 덕분에 해당 청원은 6일 만인 5일 오전 11시 기준 4만112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동의 수가 5만 명에 이르면 청원이 접수돼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목표 동의자 수 5만 명까지 만 명이 채 남지 않은 데다가 동의 기간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 접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용부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다른 그룹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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