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 육수소스' 있다면 먹지 마세요…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소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판매 중단 대상인 '아이진푸드'가 제조·판매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2㎏.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3일까지다. [사진=식약처]

대상 제품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진푸드'가 제조·판매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2㎏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3일까지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 육수소스' 있다면 먹지 마세요…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