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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도 충격받은 '최민환 녹취록'…"유흥 익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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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 당한 가운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 관련 녹취록에 대해 '숙박업소 예약을 도와달라'고 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나온 최민환 [사진=정소희 기자]
'2018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나온 최민환 [사진=정소희 기자]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고은 변호사는 "(녹취록에서) 최민환 씨가 휴가를 나왔을 때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좀 예약해달라고 하더라"며 "이게 법을 떠나서 도의상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최씨가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에 숙박업소 예약을 좀 도와 달라고 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흥업소 같은 경우 접대원을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성매매에 해당하는 성관계를 하려면 보통 술집이 아니라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실장에게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씨가 굉장히 이런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이나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많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매매를 하는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매매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설사 돈을 줬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성행위가 없고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등의 말을 통해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정도는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를 이 녹취록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8년 1월 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결혼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최씨의 이혼 사유를 밝혔는데, 해당 영상에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포함됐다.

녹취록에서 최씨는 "근처에 갈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 "미결제 대금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셔츠 이런데 가도 당연히 (아가씨) 없겠죠?" "아가씨 초이스 되는지 물어봐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내사에 나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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