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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안 돼, 도현아!" 급발진 의심사고…"할머니 죄 없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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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A씨 차량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JTBC '한블리' 캡쳐]
A씨 차량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JTBC '한블리' 캡쳐]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이로써 할머니 A(71)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이도현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군이 숨졌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고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감지한 할머니가 '이게 왜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라며 애타게 손자를 부르는 음성이 담겼다.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는 5만명이 동의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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