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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들 주먹에 맞은 90대 母 "그래도 밥 챙겨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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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90대 노모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일삼아온 70대 아들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노모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모친 B씨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아들에게 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몸에 멍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A 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상황이었으나 경찰이 해당 사건과 유사한 112 신고 내역을 여러 건 발견하면서 달라졌다. A씨에게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미혼 상태였던 A씨는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왔고,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A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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