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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병원장·집도의 구속 기로…내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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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사건과 관련,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과 실제 수술 집도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사건과 관련,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과 실제 수술 집도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게재된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영상 일부분. [사진=유튜브 캡쳐]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의 병원장 B씨와 A씨의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주 신청했다.

검찰 역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정진성 기자]

이 같은 영상은 곧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확산해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는 A씨를 비롯해 A씨의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실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의 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당시 수술을 보조한 의료진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제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C씨인 것을 확인하고 그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의 병원장 B씨와 A씨의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주 신청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를 포함해 B씨와 C씨 등 3명은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B씨의 경우 병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닌 마취 전문의 D씨를 포함해 보조 의료인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B씨에게 병원을 소개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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