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검은색 천으로 덮어 놓은 것은 신발장이다. 신발로 꽉 차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그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며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주차선을 따라 철제 선반과 탁자 등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정 천으로 덮인 수납장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신발이 꽉 차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예전에 당한 적 있다" "구청에 민원 넣어버려라" "이웃의 배려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차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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