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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SM, NCT 태일과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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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가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룹 NCT 127 전 멤버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NCT 127 전 멤버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

SM은 16일 "태일은 현재 형사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과 합의 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태일을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으며 지난달 28일 소환조사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현재 팀에서 모두 탈퇴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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