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올해 환자를 상대로 700건 넘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741건이었다"고 밝혔다. 격리 조치는 환자를 격리실에 두는 행위다.
이는 해당 병원에서 최근 5년간 시행된 격리 조치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 2020년에는 622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환자의 두 손과 발을 침대에 묶는 강박 처치도 올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이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으로, 최근 강박 조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지만,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양 원장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지난 5월 입원했던 여성 환자 A씨가 사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입원 후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고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병원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양 원장 등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공개된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1인 격리실에 입원한 A씨가 배를 움켜쥐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은 A씨에게 안정제를 먹인 뒤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었다. 2시간 뒤 A씨는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렸고 병원 관계자들은 A씨를 결박 상태에서 풀어줬지만, 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병실에서 나갔다. 결국 A씨는 입원한 지 17일 만인 5월 27일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지속적으로 복통 호소를 한 게 아니어서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양 원장은 같은 달 29일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강박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으며,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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