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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요리사가 태국을 왜?…알고 보니 아내의 '외도'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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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성실한 한식요리사 아내의 외도에 분노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요리사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요리사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를 요리학원에서 만났다. 매번 인정받는 자신과 달리 매일 혼나는 아내였지만, A씨는 결혼을 결심했고 아내는 결국 한식 레스토랑에 취직한다.

A씨의 아내는 바쁜 일상에서도 육아,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이를 알고 아내의 요리학원 강사 취직도 지지한다. 그런데 한식요리사였던 아내는 어느 날 '똠얌꿍을 한식화하겠다'며 2박 3일 태국 연수를 간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요리사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요리사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이후 아내의 노트북을 확인한 뒤 아내가 어떤 젊은 남자와 진하게 스킨십하는 사진을 발견한다. 결국 아내는 외도 사실을 시인했고, A씨는 이혼 대신 아내의 내연남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간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상간자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통화기록을 조회하거나, 상간행위 장소에서의 입출차 기록 등으로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며 "만약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조회 등으로 피고 주민번호를 특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으로 상간자 주소를 특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은 없다'는 A씨를 상대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까? 조 변호사는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용되려면 법원이 특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응하여 서면 공방을 하거나 가사조사를 받다 보면 정신적 고통이 심해 사연자분(A씨)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사연자분도 같은 재판부에 '반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혼소송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친권·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통상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친권·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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