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9명의 사망자 등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법정에서도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차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운전 중 돌연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공소장에 명시된 것처럼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사고 직후는 물론 병원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 조사에서도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 주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사고 당시 차 씨가 신었던 신발의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도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씨 측은 국과수·차량 제조사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국과수 직원과 차량 제조사 직원 등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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