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방송인 최동석(46)과 박지윤(45)이 서로의 외도를 주장하며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상처받게 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24년 동안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맞소송을 한 번도 안해 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최동석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 역시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측 모두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그램으로 표시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 없을 수는 없다"며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해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들면, 기사화 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각자) 변호사들과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소송의 쟁점은 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며 "위자료 청구가 1천~1500만원, 많아야 2천~2500만원이다.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도 양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본다"며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부정행위)이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사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 관련 정보가 기사화되지 않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조항이 있다"며 "왜 그렇겠나. 다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겠나. 두 분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입사했으며,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혼 조정 접수 소식을 전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알렸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