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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여사 공천개입 녹취록', 방송한다"…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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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건희 여사 2024.08.22.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2024.08.22. [사진=뉴시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예정대로 방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영을 금지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 내용'을 금지했다.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영 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80%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오늘 저녁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며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부분을 개입 사례로 거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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