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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3년형…'알면서'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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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모델이 딥페이크 제작 범죄 근절을 위한 RCS 메시징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SKT]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49인에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결국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가 삭제된 법안이 제출돼 의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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