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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해서 마셨는데"…저가 커피 '위생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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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식약처 '커피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자료 공개
메가커피·컴포즈커피·투썸플레이스·더벤티·빽다방 순으로 위반 많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서 급성장하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위반 사례가 늘면서 철저한 위생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건물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2024.06.30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건물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2024.06.30 [사진=연합뉴스]

1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보다 약 2.5배 늘었다.

이는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한 결과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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