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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풀리면 재밌을 거야"…황의조 형수, 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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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황의조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황의조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고, 3년형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불법 영상 유포 피해자 입장에서 3년 (선고가) 충분한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하는 배려를 했다는데 그게 배려인가"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피해자의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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