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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 씌우고 '팁' 주장한 택시기사…法 "자격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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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팁'이라고 주장한 택시기사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28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과 2023년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이라며,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감안,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터기에 추가 요금을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 요금징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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