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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김 여사 모든 혐의 불기소" 의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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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같은 결론
뇌물수수·직권남용·증거인멸도 불기소
심의위 "최재영 목사 제출 의견서도 검토"
이원석 검찰총장 곧 '무혐의 종결'할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6일 '명품백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의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한 수사심의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심의위는 이날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의결 이유와 위원 15명 중 찬반 의견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수사심의위 심의사항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죄 성립과 공소제기 여부였다. 이 사건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 가능성도 심의 대상이다.

대검은 "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5시간 넘게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고 했다.

또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가 이날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곧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명품백 수수의혹'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도록 지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사한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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