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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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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지난달 2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간 뒤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바지 안쪽 등 옷 곳곳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이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2심은 이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에서 3심 판결까지 억울한 태도로 일관했던 이 씨는 이번 민사소송 재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련 답변서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에게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A씨의 법률대리인인 손보경 법률사무소 백경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A씨)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인적사항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승소한다고 해도 집행 문제가 있어서 손해배상이 꼭 이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가 용기를 내 민사 소송을 제기, 피해를 한 번 더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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