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와 별거 중 난데없이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아들을 빼앗긴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혈질인 아내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었으나 다혈질이기도 하고 멀리서 봐도 기가 세 보였다. 반면 남편은 큰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으로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남편이 지기도 했다.
아내가 무서웠던 남편은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남편을 점점 하대했다. 그는 남편이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걸 모르고 거의 노예 수준으로 남편을 괴롭혔다.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든 남편은 용기를 내서 이혼 선언을 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은 본인이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미친 듯이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이들의 별거가 시작됐다.
아내가 가출한 3달 동안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남편은 어느 날 집 근처 마트에서 날벼락을 맞았다.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더니 아들을 데리고 사라진 것이다.
남편은 "이제 저는 아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건가. 아들을 제가 꼭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니 소송을 진행할 때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을 권한다"라며 "소송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자녀를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 '심문기일'이라는 절차도 필요하고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무엇인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사연자분처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그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경우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겨버렸다. 빼앗기는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거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된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포기하지 말고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했으면 한다. 또 아까 말한 방법들을 함께 진행해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을 추천해 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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