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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유튜버, 반려견 발로 차 살해…방송 켜서 범행 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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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학대해 살해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학대해 살해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학대해 살해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여러 차례 차 살해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반려견을 살해했다.

이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반려견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아울러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3세였던 시청자 B양과 만나 2년간 동거하며 30차례 이상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지난 5월 계정이 삭제돼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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