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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양육비 안 준 친모, 아들 죽자 보험금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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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과거 양육비 청구…법원 "1억 지급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혼 뒤 14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다가 배달일을 하던 미성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한 비정한 엄마가 그동안의 양육비 1억원을 물게 됐다.

자료 사진. [사진=아이뉴스24 DB]
자료 사진. [사진=아이뉴스24 DB]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자녀들을 양육한 남편 A씨가 전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자녀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6일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2002년 9월 결혼해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5년만에 이혼했다. 큰 딸 3세, 작은 아들 불과 1세 때였다. 자녀들을 맡은 A씨는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 택배, 일용직, 화물차 운전기사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일을 나가면 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그렇게 14년이 흐르는 동안 B씨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양육비도 전혀 보내지 않았다. 다만 얼마간 용돈을 보낸 게 다였다. A씨도 양육비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들이 2021년 12월 17세 나이로 사망했다. 살림에 보태겠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약관 위반 면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책임한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 친형이 대신 나서 B씨에게 일부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했지만 "법정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겠다"고 했다. 그렇게 보험금 1억 7920만원 중 8670만원을 B씨가 받아갔다. 이후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2억 4400만원을 추가로 받았지만 B씨 역시 상속 대상자다.

결국 A씨가 공단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1억 745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이혼 당시 시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모두 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항변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지만 "신의칙상 감액 필요가 있다"면서 청구 금액 중 6500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런 합의가 있었더라도 A씨가 양육비를 청구한 이상 당사자들 합의로 정한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이혼 후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없이 소액의 용돈을 보내준 것 외에는 별다른 경제적 지원도 없이 지낸 점, 아들 사망 이후 보험금 수령 상황, 시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이 자신이 양육할 수 없었다거나 면접교섭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자녀들 과거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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