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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방통위' 제동…與 "깊은 유감" vs 野 "MBC 장악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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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법부 판단 존중…항고심 판단 지켜볼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에 제동을 걸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항고심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MBC 장악을 멈추게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방문진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한 법원에 대해 "이번 판결의 핵심 의미"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구조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에 대해서도 "야당 과방위원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이라고 공감했다.

야당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고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논의에 여당이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규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할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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