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정지시킨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지 버튼을 누른 후 5분 뒤인 오전 6시14분께 다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지만, 화재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면서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화재 경보음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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