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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총장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도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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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무혐의'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수사팀, 증거판단·법리해석 충실히 이뤄져"
"더 이상 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 져야"
중앙지검 "충실히 임할 것"…대통령실 "지켜보겠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겠다는 취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8.23.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23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렸지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짚어 심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검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는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고 지난 6월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특가법 3조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알선수재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도 곧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한다.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총장의 전격적인 결단으로 이 총장 퇴임일인 9월 15일 전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수사심의위 의결 과정을 보면 소집 이후 10일~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이미 수사팀이 결론을 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보다는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디올백 들고 김 여사를 찾아간 것은 '선물'을 빙자로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다는 것도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 공직자인 대통령에게는 신고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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